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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상이혼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이라 함은 민사 제 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시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갈등에 의해서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안타까운 재판상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이 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한 지 않아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ㄴ씨는 결혼한지 약 1년 만에 아이..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아닌 경우 부부가 이혼하여 부부공동생활체가 해체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합니다. 이는 이혼 시 처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