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기업회생
- 기업회생변호사
- 민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 마산변호사
- 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사기죄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성범죄
- 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재산분할청구 (2)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