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사기죄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민사소송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마산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진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자유심증주의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Q질문. 甲은 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검찰조사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진술과 법원진술 중 무엇에 우선을 둬야 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2021. 9. 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