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기업회생
- 변호사
- 민사소송
- 더킴로펌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지방법원
- 창원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진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이혼소송 사유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판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직계존비속관계,계부모,동거하는 친족등이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에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어서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두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시부모..
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2015. 12. 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