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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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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혐의, 섣부른 대처 말아야" 교통범죄는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사건 중에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억울하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0.08% 이상일 경우엔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Q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답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단속 중 혈액채취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는...? Q질문. 甲은 운전 중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甲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甲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였고 비로소 단속수치 이상이 밝혀졌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미달하였는데 별도 한 혈액채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행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

도로교통법위반죄상담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Q질문. 甲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는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甲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처벌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한 자의 죄책 Q질문.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乙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乙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다음날 乙이 마음을 바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수한 경우(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발각됨)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답변. 먼저 甲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관련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乙에 대하여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조에 의해 乙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창원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구속 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며 4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또, 음주운전 전 후 의 사정 등 여러 증거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를 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결국 창원지방법원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하였고 석방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위한 오랜 노하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나타낸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당할거란 생각을 못하고 신중하..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