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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혐의, 섣부른 대처 말아야" 본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혐의, 섣부른 대처 말아야"
교통범죄는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사건 중에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억울하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0.08% 이상일 경우엔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최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바로 운전대를 잡아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적발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밤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보다 출근 길에 숙취운전 단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이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비해 적발 혹은 체포가 되어 초기 수사단계에서 음주 운전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부분은 그 후 주장을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사례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술을 마신 장소,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간 등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많은 사례들이 윤창호법에 근거한 것인데, 위와 같은 위헌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의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사안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무죄로 다퉈볼 사안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변경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진수 기자<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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