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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란물유포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성립하려면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보통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 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했을 경우 음란물유포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유포죄는 법률적 용어로서 음화반포라고 말하는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역시 음화제조의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성인이 만 17세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및 제작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강간 및 음란물 제작,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