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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워크아웃절차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 등을 상담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워크아웃(Work-Out)제도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추후에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에는 그 가치를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도와주는 사전워크아웃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기미가 보이면 빚을 조금 탕감해주거나 갚을 기간을 미리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 기업워크아웃제도는 지난 1997년도에 있었던 IMF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워크..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안녕하세요. 워크아웃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절차는 기업이 워크아웃절차(Work-Out)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그 신청 회사에 대해 청산가치와 잔존가치를 검토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잔존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제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청산하는 편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주채권은행을 포함해 75% 이상의 채권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절차 개시는 결정되는데, 오늘 워크아웃절차에 대해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워크아웃절차 가) 기업 선정 주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