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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떼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새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이 게시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고문을 떼어냄으로..
형사사건
2017. 12. 1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