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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사건재판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금전 문제로 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기간 안에 갚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여 당사자 사이의 금전적인 피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재판의 경우 소장이 신청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기일..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소액사건재판 준비와 관련하여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