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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지난 2008년 4월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폰팅으로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신도 B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변태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7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에게 B씨와 패륜적인 엽기 변태행위를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B씨가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만약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기준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의 한 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약 60장 가량 촬영했는데요. 다리만 찍은 사진이 약 40장, 전신 촬영장면이 약 15장 정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 촬영장면과 특정부위를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량을 선고 받긴 했으나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