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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파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산은닉이 사기파산죄 되려면
재산은닉이 사기파산죄 되려면 파산 관련 재산은닉이나 변경하는 것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 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
사기횡령배임
2016. 2. 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