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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에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사회 초년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이용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인출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기존 대출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Q질문.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 진술과정을 영상녹화 하였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동법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18조 제2항에서 참고인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은..? Q질문.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병합심리를 신청할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의 직근 상급법원의 해석과 관련..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요?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