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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과 乙은 함께 丙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 乙 모두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때에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으며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乙 모두 자백하였고 각자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독립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고 유죄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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