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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민사변호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창원변호사 2021. 4. 13. 15:27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소송에서 위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위 판결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토지거래허가 해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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