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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여부 어떻게 되나요..? Q질문.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Q질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모씨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를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한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사건개요】 -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법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전과기록(前科記錄)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