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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공판기일 불출석시 구속여부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여부 어떻게 되나요..?
Q질문.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며, 제2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귀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을 통지받은 뒤에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은 귀하께서 증거의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귀하를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통지를 수령하신다면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구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http://www.thekimlawfirm.co.kr/myreg/st_m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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