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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전문변호사 (1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Q질문. 저는 甲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甲회사가 甲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Q질문. 甲이 乙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乙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A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답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Q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