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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도소송 #임대인주의사항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게를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최근 몇 년간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건물명도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세입자인 임차인과 건물주인인 임대인간의 소송으로 전개되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이 선뜻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이 늘어난 것입니..
민사소송
2022. 11. 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