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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동양시멘트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지난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동양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에 대한 전액 현금변제,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동양시멘트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주주권리는 보장한태 채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제기가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의 위법논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시멘트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회생담보권 변재, 회생채권 변제, 출자 전환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4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은 올해부터 7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며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