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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은..?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란...? Q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8조의2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나요?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A답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 Q질문.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A답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