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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무법인더킴로펌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2020. 7. 27. 09:00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

 

 

 

Q질문.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참조).

따라서 甲에 대한 형은 판결문의 주문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甲은 판결선고기일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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