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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은..?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예컨데, 일요일이나 퇴근시간 후의 접견은 금지하는 등)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402조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에 의해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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