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성범죄
- 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죄
- 김형석변호사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기업회생철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철회란?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철회란?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로,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등이 회생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 관리하에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업회생은 즉, 현재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3. 12. 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