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사기죄
- 민사소송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시송달 재판이혼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2015. 9. 2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