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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원소청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7. 2. 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