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창원변호사
- 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가정폭력 (1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신고와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다시 말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와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그 가족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