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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정폭력신고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신고와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다시 말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