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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Q질문.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내용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에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가부 Q질문.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Q질문.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Q질문. 검사는 甲을 단순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甲의 나머지 절도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답변. 변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