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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사/양육권·친권 (19)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친권이란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 혹은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
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에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보냄으로써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쉽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혼 후 2년 동안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단둘이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현재 형편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A는 늦었지만 자녀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거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