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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제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다른 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이중배상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아들의 부상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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