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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요? 본문

형사사건

복역 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요?

창원변호사 2021. 1. 14. 17:4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복역 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요?

 

 

 

형사전문변호사

 

 

 

 

Q질문.

저의 남편은 강도죄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병이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무리였으나 형의 집행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 경우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검사가 반드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임의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형이 확정된 자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도 남편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할 수 있는 검사가 형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자유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소의 장이 판단하여 형집행정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검사에게 공문서로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형을 집행하고 있는 교도소의 장에게 남편의 집행정지를 검사에게 건의해 주도록 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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