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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유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유
Q질문.
저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갑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그냥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고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항고를 제기한지 4개월이 경과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더 이상 항고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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