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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사건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2020. 11. 19. 13:38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판결의 위법을 들어 다툴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및 제19조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하고 이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송달절차를 거쳐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록상 명백히 피고인의 진정한 주소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그 곳으로 송달을 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위법하고(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97 판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한 공시송달결정이 위법하며(대법원 1991. 1. 25.자 90모70 결정), 또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불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다고 하므로 인정신문을 마친 뒤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귀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귀하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형을 선고하였다면 귀하는 이것을 절차위반이라고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송달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을 한 후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항소제기와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상소권회복청구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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