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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나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Q질문.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甲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甲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답변.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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