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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 포기 합의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의 포기 합의에 대하여
Q질문.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을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A답변.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도, 적법 유효하게 을의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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