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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7. 9. 12. 18:44

창원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어떻게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을 통해 부부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소송이 원만하게 이루지지 않을 경우는 창원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 진행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해당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산형성 기여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ㄱ씨를 폭행하면서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ㄱ씨는 친정집으로 피신했고, 피신한 ㄱ씨를 찾으러 장모의 집에 찾아가 장모 등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장모를 협박하는 문자와 문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ㄱ씨로 정하며,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오랜 기간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ㄱ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갈등이 발생하며 다툴 때 마다 ㄴ씨가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폭행행위를 하는 등 ㄱ씨와 자녀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을리 했다며 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위자료지급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재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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