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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적부심, 변호인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적부심, 변호인선임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Q질문.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답변.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아마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꼭 돈을 써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농아자의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혹시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이 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신다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http://www.thekimlawfirm.co.kr/myreg/st_m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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