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창원로펌
- 형사전문로펌
- 사기죄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
- 기업회생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진해변호사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김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를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저는 횡령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석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 교도소로 연행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판결의 확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하는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에 의하면 무죄 등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 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도관이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있는 석방대상 피고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5헌마247)” 고 판시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예규인 ‘석방지휘신속처리지침’ 역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교도관의 포승ㆍ수갑 등 계구(계구)사용을 금하고, 피고인과 교도소에 임의동행하되 자유인으로서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귀하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수용시의 휴대금품 또는 수용 중 영치된 금품의 반환 내지 환급을 위해 임의로 교도관과 교도소에 동행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0) | 2020.07.13 |
---|---|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한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창원더킴로펌 (0) | 2020.07.10 |
창원변호사 인터넷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더킴로펌 (0) | 2020.07.06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0) | 2020.06.30 |
지하철아리랑치기 실형 선고가? (0)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