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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죄 무죄/무혐의 실제사례

창원변호사 2020. 4. 27. 14:45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대표이사가 접대비 등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서 "수사초기 사용시기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고의적으로 부인한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이 범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석 변호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는 일반적으로 주주간 경영권분쟁의 일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문제라는 시각보다는 경영권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M&A 및 기업지배구조 등 경영권분쟁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큰 규모의 기업 및 형사사건 전문 로펌과 함께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결과에 있어 최종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은 경남 내 대형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사법고시 47회, 고려대 법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은 바 있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그룹으로서 기업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사건,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각종 특수형사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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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오디오(http://www.audio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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