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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더킴로펌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등 전문변호와 도움받아야'

창원변호사 2020. 4. 27. 14:51

창원개인회생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2019년 자영업 폐업률은 약 11%로 약 83만 88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요식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폐업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은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진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룬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 청산이 어려울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일정 변제 기간 동안 조정된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현재 창원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형 로펌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등의 도산과 관련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더킴로펌의 회생전문변호사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로, 고정된 수입만 있다면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으며 이어서 "3~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사업자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채무자들에게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워 사건을 선임한 뒤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임 후 연락이 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로펌을 방문하여, 로펌의 규모나 변호사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킴로펌은 창원, 진해 지역 개인회생전문 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 등의 각각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의 기업회생, 파산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회생 파산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창원, 김해, 마산, 진주, 거제, 통영을 비롯한 경남 전 지역의 개인 회생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창원, 진해 개인회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킴로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예약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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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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