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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더킴로펌, 보험사기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 공개 본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그룹(형사사건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는 상해로 후유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이고,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인만큼 이 사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특수검사(CT, MRI)에서 추간판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를 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허리질환에 퇴행성 질환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여도의 대소는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지 이를 들어 보험사기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자료와 보험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자료를 근거로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죄자라는 오랜 누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계약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더킴로펌에서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 중 한 명인 나유신 변호사는 "보험범죄는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험관련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법리와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초기 잘못된 진술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보험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 첫 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킴로펌은 경남 내 대규모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사법고시 47회, 고려대 법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바 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그룹으로서 기업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사건,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각종 특수형사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기사바로가기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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