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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전하는 준유사강간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

창원변호사 2020. 4. 27. 14:39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인정되기 위해 법리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법원은 심신상실이라 함은 최소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법리적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석 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성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이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지 못해 피해자의 주장대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로펌을 찾아 초기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 신속히 준비하여 향후 있을 수사와 재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킴로펌은 경남지역 내 대형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사법고시 47회, 고려대 법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은 바 있다. 더킴로펌은 형사사건 전문로펌으로 기업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사건,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무원 뇌물사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등 각종 특수형사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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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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