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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배임사건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창원변호사 2018. 3. 29. 16:13

배임사건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언제든지 배임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러할 의도를 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죄목의 성립 요소가 충족된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임죄로 인한 처벌 위기에 직면해있다면 올바른 타개 방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올바른 타개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혹은 신임관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업무든 공적인 업무든 모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신분의 사람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혹은 신임관계에 관한 이해를 돕자면 신의칙상이나 계약상 혹은 법률상으로 자신에게 직무가 주어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할 행위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이를 져버림으로써 배임죄의 진행 단계를 밟는 게 되는 것이며 그 예로는 보관 중인 물품을 부패하게 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현실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만한 위험을 일으킨 경우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재산가치 감소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춰져야 하며, 재산 증가를 방해하는 행위와 부실대출, 담보권 상실을 비롯한 위험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배임죄가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올바른 타개 방향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김형석변호사에게 배임사건상담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배임사건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든든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배임사건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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