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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변호사 찾는다면
크고 작은 범죄 중 우리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텐데요. 이 경우 사기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철저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지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 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의도의 여부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의 성립이 사기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 혼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변론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사건변호사 등의 관련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사기죄나 횡령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사실과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성립요건을 잘 파악한 후 대응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게 때문에 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강도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 또한 사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즉, 착오로 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채무가 면제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기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소송이 진행될수록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능통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사기죄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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