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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본문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판결에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서 강제추행 미수죄로 판결을 받는다거나, 실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기준이 매우 들쑥날쑥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특례법과 형법에서 어떻게 강제추행 등을 정의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A시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을 하였다가 곁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가 급히 피해서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판단하여서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A씨는 비뚤어진 이름표를 바로잡아주려는 선의로써 손을 뻗었다고 했지만, 어떤 선의로 행동을 했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습적인 행동을 했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을 해도 강제추행미수죄 등을 적용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이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노출한 사례에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어 비교해 볼 만합니다.
B씨와 C씨는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웃이었지만, 일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에 1층 자신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B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C씨는 때마침 지나가던 A씨에게 주정을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런 C씨의 말을 무시한 채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쪽으로 계속 걸어갔고 이에 화가 난 C씨는 B씨의 뒤를 쫓아가며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서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습니다.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C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형법에서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C씨의 성기 노출에 피해자 B씨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란 것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나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된다고 말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C시는 B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였을 뿐 B씨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그 장소 역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공개된 도로변이었기 때문에 B씨는 곧바로 C씨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그의 행위를 쉽게 외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서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증거를 수집해 나가면서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력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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