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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때 본문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때
지난 해 A씨는 인파에 밀려 잠시 승강장으로 갔다가 다시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초만원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이 우르르 몰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경찰이 나타나 A씨의 잡았습니다. A씨가 지하철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수상하여 눈여겨보다 범행 현장을 포착하였고 이를 B씨에게 알려주어 신고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B씨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탔을 때 뒤에 서있던 남자가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 오른쪽 뒤에 있던 남자가 몸을 밀착해 순간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두 남성이 동일인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인 경찰 진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의 키는 165~167cm 정도라고 했는데 자신의 키는 177cm로 10cm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마른 체형에 구부정한 자세라 실제 키보다 작은 인상을 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경찰조서를 쓸 때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고만 적었는데 경찰이 이러면 너무 약하다며 성기로 밀었다는 부분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으며, 성추행을 했다는 남자의 얼굴도 B씨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경찰이 지목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혼잡한 전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의도치 않게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백을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지하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못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보존되는 데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그 특성상 부득의하게 밀착 접촉이 된 경우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하여 기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하철, 버스의 CCTV를 확보하여 과중한 처벌을 면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의뢰인의 곁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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