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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봤을때

창원변호사 2017. 12. 12. 20:15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봤을때











얼마 전 친외손녀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제로 추행을 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역 근처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방에서 외손녀에게 자신이 남자구실을 못한다며,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바로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이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강간죄는 보다 포괄적인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만약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쌓여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 A씨는 혼자서 밤에 귀가하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가량을 뒤따르다 B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B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양은 뒤돌아서며 왜 그러냐며 소리를 치자 도주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A씨의 팔이 B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기소유무가 결정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지식 없이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위해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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