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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면제약정은

창원변호사 2016. 4. 25. 18:40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면제약정은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파산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서게 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C씨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에 대해 약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 투자한 D사가 부도로 파산할 경우 A씨가 매수금 중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채무면제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공정증서의 집행에 나서자 A씨는 D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3억 원은 지급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D사가 투자금을 상당부분 회수하지 못한 경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까지 널리 파산으로 인식하고 채무면제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는데요.

 

중소기업 B사와 이 회사 대표인 A씨가 회사 지분의 매매대금 약 28억 원을 달라고 공정증서를 집행하려던 B사의 전 공동대표인 C씨에게 맞서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매매계약서상의 채무면제 약정을 보면, 투자대상인 D사가 회사부도로 파산한 경우를 채무면제약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법률적 의미의 파산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경우 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될 만한 재정적 파탄 상황이 발생해 원고 회사가 D사에 대한 투자금 등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D사가 법률적으로 파산하진 않았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 상황에 이르러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어, B사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으므로 채무면제약정 사유로 정한 파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채무면제약정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1심 재판부에서는 파산은 법률적 의미의 파산으로 좁게 해석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재정적 파산 상태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광의의 파산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기업 회생 등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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