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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창원변호사 2013. 11. 20. 17:18

 

국제거래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안녕하세요? 국제거래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계약은 국내기업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국제거래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이 고시됩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개발 또는 관리방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 포함)


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마)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바)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사)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


아)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시·도지사가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거래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차이가 있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6개월의 이행기간 안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그 이행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국제거래상담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합작투자계약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거래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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